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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 주장 - 10년간 종부세 대상 1주택자 89% 늘 때 5주택 이상은 306% 늘어
  • 기사등록 2020-08-03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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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양경숙 국회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 및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142.9%(23만1천342명) 증가했다. 


(사진, 양경숙 국회의원)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천431명에서 2018년 7만8천828명으로 305.7%(5만9천397명)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천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천848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납세 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391명에서 12만7천369명으로 89.0%(5만9천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178명에서 12만4천931명으로 114.7%(6만6천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주택자는 2009년 41.6%에서 2018년 32.4%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18.8%에서 16.2%로 줄었다.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35.9%에서 2018년 31.8%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33.7%에서 27.2%로 작아졌다.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20.1%로 급증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35.2%에서 40.4%로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이러한 주택시장 양극화 실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7·10 대책'의 이유이며 부동산 세제 강화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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