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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EBS 수신료 지원 확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 우한 바이러스사태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 EBS의 공…
  • 기사등록 2020-08-03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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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은 7월 31일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비중을 축소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수신료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 김영식의원)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KBS가 한전에 주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 상한을 3%로 낮추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배분되는 수신료율 하한을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상기 판매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수신료 징수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매년 6.15%라는 과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신료를 내는 주체는 국민인데, 공영방송인 KBS는 수신료를 독점하는 불합리한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EBS가 공영교송으로서의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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