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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선거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 못하는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제도 취지 살려 기존 2일에서 1일로 - 투표지, 투표용지 관리에 있어 사고 발생 시 관할선관위 직원 또는 투표관…
  • 기사등록 2020-07-27 2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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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오늘(7.20.월)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4일전에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지 또는 투표용지 관리에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게도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 이채익의원실)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몇몇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보다 높은 기록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투표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채익 의원은 사전투표제의 취지를 살려 정말 불가피하게 투표일에 선거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투표일 전 4일 전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법에는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투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과 투표용지나 투표지 관리에 중과실이 있는 관할선관위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의원은 관할선관위 또는 투표관리관이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투표지 또는 투표용지의 관리에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선관위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현행법을 지적하며 “모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탈취되고 해당 참관인은 구속까지 됐으나 관할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감사조치는 일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로 선거업무를 하는 모든 인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채익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가 잘 운영되었는지 의심을 품고 있다”며 “추후에 있을 공직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는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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