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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의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 의무화 추진 - 변형된 건축자재도 내화구조 시험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 -
  • 기사등록 2020-06-23 0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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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9일(금)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 한정애의원실: 한정애 의원)


최근 건축현장에서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형태의 복합자재를 건축물의 바닥재로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변형된 건축자재에 대한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 제출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공슬래브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변형된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등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화재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공슬래브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형된 복합자재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감을 줄이는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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