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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출생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 - 국가가 만든 절차로 아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침해당하는…
  • 기사등록 2020-06-21 2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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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김미애 의원(미래통합당, 해운대을)은 18일,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 김미애의원실: 김미애의원)


우리나라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에게 부여하다 2015년 법률개정(일명 사랑이법)을 통해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상당수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아이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혜택, 아동수당 등 국가의 각종 지원과 보호밖에 놓여있었다.

   

개정안은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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