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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1 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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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갑)은“헌혈 감소추세에 코로나 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에 비상등이 켜졌다.”며“헌혈참여 확대와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혈활성화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혈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3일분 미만 수준까지 하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바 있어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적혈구 제제 보유 일수 기준으로 혈액재고 5일분 미만은‘관심단계’, 3일분 미만은 ‘주의단계’이다. 우리나라 혈액재고 평균 보유일수는 2017년 5.4일이었지만, 2018년 4.5일, 2019년 4.3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을 많이 하신 분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료·입장료·수수료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다회헌혈자에 대한 헌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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