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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18일 미혼부 자녀출생신고요건 완화법안 발의 - “국가가 만든 절차로 아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침해당하… - “아이의 권리막는 법률 찾아 고치는 일 계속할 것”
  • 기사등록 2020-06-18 2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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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18일 미혼부 자녀출생신고요건 완화법안 발의


“국가가 만든 절차로 아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침해당하는 일 없어야”

“아이의 권리막는 법률 찾아 고치는 일 계속할 것”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18일,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에게 부여하다 2015년 법률개정(일명 사랑이법)을 통해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수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아이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혜택, 아동수당 등 국가의 각종 지원과 보호밖에 놓여있어 왔다.

 

2020년 6월 8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이에 바탕으로 현행법 해당 조항의 취지에 따라 문언 그대로가 아닌 확장 적용하였으나, 입법을 통해 명확화하여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었다.

 

개정안은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혼부 출생신고불가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오신 사랑이아빠 김지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빠의 품’대표를 만나는 등 가장 적합한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대법원의 판단을 조간신문에서 보고 너무 반가웠다.”라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통해 더 이상 말 못 하는 아이들이 국가가 만든 절차로 인해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가로막는 제도와 법률을 고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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