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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 자영업자 구제 위한 한시법 발의’ - -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해외 국가 이미 자영업자 등의 세입자 구제 …
  • 기사등록 2020-06-05 02:12:09
  • 수정 2020-06-07 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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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국회의원)


[국회뉴스=오명진]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용기 국회의원은 오늘 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코로나19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세입자 보호 대책


 ○ 독일

  -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해도 집주인이 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

  - 겨울철 세입자나 무단점거 거주자들의 강제퇴거를 11월부터 3월까지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 이 제도를 5월까지 연장하고 있음.


 ○ 영국

  -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 동안은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을 3개월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함.


 ○ 미국 

  -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주택(전체 주택의 40~50%)에서는 최대 120일간 임차인에 대한 퇴거가 금지되며, 최대 12개월간 담보 대출금 납부를 유예하고 있음. 약 34개 주와  수십개 도시 차원에서 임대인 퇴거금지 입법이 시행되고 있음.


   1) 캘리포니아 주는 5월말까지 코로나19 피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임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2) 뉴욕주는 주택 임차인에 대한 퇴거 절차를 90일 동안 중지하는 동시에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3개월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3)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임대료 유예기간이 허용되며,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는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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