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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4 20:46:40
  • 수정 2020-03-04 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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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당 박지원 국회의원(사진출처/ 박지원의원 홈페이지)


민생당 박지원의원은 3월4일 국회 법제사법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3월 4월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데 정부의 조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700명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합격은 했지만 등록하지 못해 자격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대리한다면 세무사를 없애야 한다”며 “이번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반대 의견을 내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것 같다”며 “입법 공백도 막아야 하고, 정부의 조세행정, 700명 세무사 합격자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변호사가 세무 기장 대리 및 신고를 하는 세무사 직역의 근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차관은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입법 공백을 맡기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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