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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 임대기숙사도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 - 전국 39개교에 걸쳐 수용 인원 7,000여 명 (3,300여 실) 임대기숙사 운영 - - 부가세 면제되는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와의 과세 형평성 기대
  • 기사등록 2019-08-30 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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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


[국회뉴스=오명진]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8일(수) 임대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와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학교 직영기숙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민자기숙사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5년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자기숙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유승희 의원은“부지 확보, 주변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기숙사 신축이 어려워 대학교가 임대사업자와 직접 계약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임대기숙사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39개 대학에 걸쳐 수용인원 7,000여 명 (3,300여 실) 규모의 임대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승희 의원은 “임대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서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와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임대기숙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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