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박현진기자]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은 지난 19일(금)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 감독체계 마련과 아동학대 강력처벌의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자격정지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 주어지며 자격정치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비로소 자격이 취소되고 있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자에 대한 등록근거조차 마련되 않고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보호자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곧 바로 자격취소가 이루어지도록 ‘원스트라이크 자격취소’ 처벌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송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현행법상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등록과 보호자 요청시 열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매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등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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