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은 2019년 5월13일, "윤석렬 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유투버 김상진씨가 구속됐다,"며 "계란 두개 들고 간 김상진은 구속, MB에게 쥐약을 선물한 좌파는 무혐의 처리됐었다."며 성명을 통해 "내게 개입마개 사진을 만들어준 1인시위자도 무죄를 받았다. `좌파무죄, 우파유죄`는 이제 아주 공식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민노총이 대검을 불법점거하자 뒷문으로 퇴근했던 검찰이 윤석렬 개인을 위해 구속영장을 쳤다.'며 "뭣이 중헌지 모른다.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私有化)다.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법이 누더기가 됐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유튜브 장비를 가져가 방송을 못하게 한 건 직권남용이다. 이러니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와도 반대 목소리가 별로 없는 거다.'고 지적했다.
(( 김진태 성명 ))
윤석렬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유투버 김상진씨가 구속됐다.
계란 두 개 들고 간 김상진은 구속, MB에게 쥐약을 선물한 좌파는 무혐의 처리됐었다. 내게 개입마개 사진을 만들어준 1인시위자도 무죄를 받았다. `좌파무죄, 우파유죄`는 이제 아주 공식이 됐다.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유독 엄벌하는 건 유치하다. 민노총이 대검을 불법점거하자 뒷문으로 퇴근했던 검찰이 윤석렬 개인을 위해 구속영장을 쳤다. 뭣이 중헌지 모른다.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私有化)다.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법이 누더기가 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유튜브 장비를 가져가 방송을 못하게 한 건 직권남용이다. 이러니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와도 반대 목소리가 별로 없는 거다. 나라의 법이 다시 설 때 이 죄값을 어찌 받으려고 이럴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의원들만 보호할 게 아니라 김상진씨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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