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진순정 대변인은 1월16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최우기 택시기사분이 분신자살한 데 이어 희망으로 시작해야 할 2019년 연초부터 우리 국민들은 또 한통의 비보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지난 9일 60대 중반의 임정남 기사분께서 광화문 인근 본인의 택시 안에서 분신자살, 익일 새벽에 사망하셨기 때문이다. 단순히 카카오 카풀택시반대라고만 알려져 있는 분신이유의 이면에는 현 문재인정권에 대한 규탄과 성토, 피눈물 나는 절규가 있었다.
미처 언론에 공개되지 못한 고인의 음성녹취록 중 일부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게 웬 말인가?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자영업자 다 죽이고, 북한에 돈 다 퍼주고, 경제 다 망치고... 60대 주축으로 이루어진 택시기사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간신히 밥 벌어먹고 사는 택시기사들마저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더 이상 문재인 밑에서 살기 싫다. 저 멀리서 지켜보겠다”
이러한 절규를 담은 안타까운 죽음은 당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 신년기자회견으로 묻혀버렸다, 묻힌 것인지 묻은 것인지 의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이 적폐정책, 무능정책, 좌파실험정책을 고집스럽게도 고수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렇게도 부르짖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그저 평범한 국민이 아니라, 촛불을 들었던 자들만 사람인가? 죽창을 드는 민노총만 사람인가? 많은 국민들은 그 ‘사람’이 특정부류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15일 시범운행이 중단된 이 카풀제는 ‘자가용 유상 여객운송행위’로 현행법상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 판례에도 구성원 이외 사람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써 법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80일 운행정지 된다.
‘콜뛰기’라 불리는 자동차운송행위는 불법이고 카카오카풀은 합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