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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 금리 산정 관행시 반드시 금리인하요구권 보장돼야 -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은행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금리인하요구권 법제… - 김한표 의원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로 금리부담 완화 기대” -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대출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 설명 의무화, 어길시…
  • 기사등록 2018-11-25 17:13:31
  • 수정 2018-12-09 23: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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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김한표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의원 김한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남 거제)가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약관에 적시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고객의 승진, 연봉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안내조차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며, 실제 소비자의 요구에도 금융사들이 접수조차 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대출 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설명의무를 어길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한표 의원은 “금융사와 고객의 비대칭적인 금리 산정 관행 속에 최소한의 고객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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