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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NKR, 제 15차 공동선언문 채택 -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하여 북한과의 인권대화 촉구!” - 북한인권 논의하는 국제회의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 환송만찬은 국회 … - 1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 총회(IPCNKR) 성황리에 폐막
  • 기사등록 2018-11-23 17:17:13
  • 수정 2018-12-09 2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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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마사하루 나카카와(Masaharu Nakagawa) 일본 중의원와 홍일표 상임공동의장


[국회뉴스=박현진 기자]남북평화 무드 속에서 북한인권 이슈가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1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상임공동의장 홍일표의원)서울 총회가 2018년 11월21일~22일, 서울 콘래드호텔 등 국회 일원에서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사활적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남북대화 또는 비핵화 협상에서, 또는 그와 별도의 트랙에서 북한과의 인권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 세계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서울에 모여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인권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15차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북한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인권 개선·노력에 동참할 것 등을 결의했다.


선언문에서 의원들은 “북한 정권에 의한 자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IPCNKR 회원들이 제3국 거주 무국적 탈북아동 및 인신매매 피해 탈북여성을 돕는 비정부기구(NGOs)와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편화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사활적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남북대화 또는 비핵화 협상에서, 또는 그와 별도의 트랙에서 북한과의 인권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제15차‘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IPCNKR: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 이하) 서울 총회에는 10개국 30여명의 국회의원과 각국의 대사, 교수, NGO대표 등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홍일표 IPCNKR 공동의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의장, 안상수 예결위원장, 나경원, 김영우, 이명수, 백재연, 권성동, 황영철, 정종섭, 정양석, 김성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및 아만다 오 미국 북한인권 NGO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남북 대화국면에서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 ‘난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개선방안’, ‘북한정권의 외국인 납치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인권 관련 핵심 사안들이 논의됐다. 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북한인권 상황과 전략 방안’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IPCNKR 상임공동의장인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 핵문제의 밑바탕에는 북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해온 수단으로써 처참한 인권상황이 놓여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로 가야 확고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침묵의 지속은 인권 역사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비핵화 협상 트랙과는 별도로 인권 조치에 나서도록 촉구해야한다”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인권 대화 및 압박 등 전략적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1세션: “난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개선 방안”에서는 난민 인권 문제 관련해서 탈북 난민들이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제2세션: “남북 대화 국면에서의 북한인권 개선 방향과 전략”에서 발제를 맡은 자유한국당 하태경의원은 “북한인권 NGO운동과 압박이 앞으로는 대화 촉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재경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는 사실, 내년 재단 예산이 108억에서 8억으로 100억이 삭감된 사실 등을 지적하며, 현 정부가 북한입장을 고려해 인권유린 상황을 외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북한인권 NGO 단체의 우려도 제기됐다.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은 한국 사회에서의 탈북자 신변 위협 행위 등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 운동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체포조를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처벌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는 “현행 북한인권법 7조에서는 인권대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NGO단체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렁에게 인권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남북평화 공존 어젠다에서 인권문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면당했다”고 밝혔다.

▲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IPCNKR 공동 설립자인 곤달리아(GUNDALAI Lamjav) 몽골 의원, 마사하루 나카카와(Masaharu Nakagawa) 일본 중의원이 공로상을 수상하고 홍일표 상임공동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IPCNKR)는 전 세계 60여 개국, 약100여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국제 여론 환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3년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마사하루 나카카와(Masaharu Nakagawa) 일본 중의원 그리고 곤달리아(GUNDALAI Lamjav) 몽골 의원에 의해 창립된 국제의원연맹체이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탈북자의 강제북송 반대여론을 조성하여 추가적인 강제북송을 막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총회를 열어 꾸준히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초당 이무호 서백이 현장 휘호한 인권 작품을 뉴질랜드 국회의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카터의원, 홍일표 상임공동의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국회 내 사랑재에서 열린 환송만찬에서 국회의원서도회 지도위원 초당 이무호 서백이 직접 현장에서 휘호한 인권을 각국 대표들에게 선사했다.


다음은 제15차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제15차 공동선언문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세계인권선언』, 『북한인권결의안(A/RES/70/172)』, 국제인권규약 및 기타 인권 조약에 입각하여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실태와 북한자유이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이미『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1968년),『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81년)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89년),『아동권리협약』(1990년),『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2001년) 등 주요 인권 협약과 규약에 가입하였음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 정권에 의한 자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2.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열망과 가치를 무력으로 억누르고 통제하고 있는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 전문가 집단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북한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4. 김정일이 2002년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다섯 명의 피랍 일본인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점을 상기하며, 북한정권이 계획하고 실행한 장기 미해결 납치사건, 특히 한국인 및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및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과 북한의 정치범, 외국인의 정확한 현황 공개 및 납북자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와 관련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

6. 특히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중단하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의 협력을 통해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 및 모든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각 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비정부단체 및 종교기관 소속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7. IPCNKR 회원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북한자유이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나아가 안정적으로 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지위를 영위하며,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8. IPCNKR 회원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는 북한주민이 자국 내 이주노동자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그들이 근로조건이나 인권보장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며, 이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부당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계속 될 경우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러한 노동이 계속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9. 북한자유이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나 이들이 경유하는 모든 국가가 이들에게 인간적 대우나 보호를 제공하며 자신들이 선택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

10. 올 한해 대두된 유럽 및 전세계 난민문제와 관련 국제적인 관심과 인권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며, IPCNKR 회원들이 각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나 북한인권 결의안의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11. IPCNKR 회원들이 제3국 거주 무국적 탈북아동 및 인신매매 피해 탈북여성을 돕는 비정부기구(NGOs)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12.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편화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사활적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남북대화 또는 비핵화 협상에서, 또는 그와 별도의 트랙에서 북한과의 인권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별첨) 공동선언문


The 15th Joint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 (IPCNKR)

Adopted by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IPCNKR at its 15th General
Meeting of the IPCNKR on November 22, 2018

The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

Reaffirming its commitment to collabo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ais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A/RES/70/172),

Recalling that North Korea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1968),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1981),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1989),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0),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s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s against Women(2001),

1. Expresses its gravest concern at the persisting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North Korea and serious infringements of civi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rights on the North Korean people committed by its regime;

2. Requests North Korean government not only to cease its violent constraint on
fundamental desires and values for freedom of humane lives of its people, but
also to ensure and to respect civil and human rights for its people;

3. Urges North Korea government to recognize the severity of its inhumane
crimes as stated in COI report by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o pledge the
free activities conducted by international specialists' groups in North Korea;

4. Expresses deepest concerns on the long-existing unresolved abduction cases
of, particularly Korean and other foreign nationals, not only limited to, but also
including forcibly returned North Korean fugitives, POWs(Prisoners of War), and
political criminals adjudged by North Korean court planned and execu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nd demands to reveal the status and expedite their
return, recalling that Kim Jong-Ill admitted to kidnapping and returned five
Japanese nationals in 2002;

5. Calls up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refer th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 regime of Nor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o be in alliance with and to support the effort of international
community;

6. Urges all States, especially including China to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accordingly to abst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any
persons to North Korea, particularly women and children, and to provide them
with appropriate assistance and protection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ll States shall ensure human rights and
securities of members of non-government and/or religious organizations assisting
North Korean fugitives;

7. Demands all States, including IPCNKR member states, to persevere at unifying
societies by assisting and ensuring dignity and values of humane lives for North
Korean refugees, securing their cultural, financial, and social status, enabling
them to be participants of society they reside in;

8. Urge all States, including members of IPCNKR, to scrutinize working
conditions and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 fugitives, and protect them from
maltreatment in any form or way. Furthermore, with continued exploitation of
labor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on North Korean people by their government,
requesting all States to aid victims of such violation and to regulate unjust act
done by the regime of North Korea;

9. Requests that all other countries, in which the North Korean people are
seeking refuge or throughout which they transit, provide them with protection
and humane treatment and ensure their security until they reach the destination
of their choice;

10. Recommends the members of the IPCNKR to facilitate the enactment of a
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r adopt a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ir domestic legislature. With especial and on-going global interest
on issues of international refugees, enactment of human rights is a necessity;

11. Requests the members of IPCNKR to cooperate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ssist North Korean stateless children and abducted women
staying in their countries.

12. Urg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to squarely
face the fact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has not improved at
all, recognize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an only be truly achieved
when North Korea rises as a normal state respecting human rights, and thus
press for human rights talks with North Korea through multiple tracks including
the inter-Korean talks and denuclearization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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