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박현진기자]국회는 2018년 11월 23일 본회의에서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마침내 서예인들의 오랜 숙원인 서예 진흥법이 마련되어 우리의 전통 문화이자 예술로서 서예의 진흥을 위해 국가가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성되었다.
그동안 미술을 포함한 문화 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과 활동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및 육성이 전무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독립적으로 서예 진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진흥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확산과 발전을 위한 각 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 종 교육활동과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예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고귀한 전통 문화이다”라고 서예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화 음악 등 다른 문화 예술 장르에 비해 국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왔다”고 정부의 편향된 지원 정책을 비판하였다.
유성엽 의원은 이어 “이번에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서예 발전을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각종 활동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서예 진흥법을 계기로 향후 서예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와 예술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의원 서도실의 지도위원인 초당 이무호 서백은 "참으로 감회가 깊다"며 "축하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