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박현진 기자]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가상통화를 포함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일변도 정책만 내어놓으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저조한 실정이다.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하여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하였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가상통화 거래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가상통화 탄생을 이끈 블록체인 기술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학계·산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향후 디지털계약, 공공기록, 지불결제, 전자투표, 전자상거래 분야에 활용될 경우 사회의 큰 변혁을 만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관련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상통화 제도화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등 총 5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나, 이번에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세감면 조치, 해킹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 등 강력한 거래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김선동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커녕 패스트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