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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 제때 검찰조사로 합당한 처벌 기대돼 - 김선동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정위의‘늑장고발’로 검찰 수사기간 부족, 부실 수사 우려 - 공정위, 고발 시 공소시효 1년 연장으로 수사기간 확보
  • 기사등록 2018-11-16 15:17:13
  • 수정 2018-11-20 1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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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선동 의원] 김선동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의 공소시효를 1년 연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동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고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으로 검찰에 고발요청 한 282건 중 공소시효를 6개월(180일) 이하로 남겨놓고 고발한 사건이 67건(23.8%))에 달했다. 특히, 전속고발권을 통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10건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쳐 공정위의 늑장고발이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1년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제기 및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합당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선동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그동안 공정위의 늑장고발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제대로 된 조사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8년 만에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서 전속고발권의 폐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공정위와 검찰이 협력하여 고발 사안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 이외 권성동, 정갑윤, 정태옥, 김용태, 김규환, 김순례, 유재중, 민경욱, 장석춘, 문진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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