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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심신미약, 감경사유 NO ” -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 받는 것 국민 여론 악화
  • 기사등록 2018-11-07 16:07:36
  • 수정 2018-11-12 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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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조경태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은 7일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해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조항을 악용하여 감경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솟구치면서 강력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 받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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