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박현진 기자]대형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안정을 찾고, 공매도 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투자자 특히 서민들이 거의 이용 불가능한 주식 공매도 제도가 앞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조경태 의원은 31일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8월 말 현재 주식 공매도 잔고 16.9조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13.86% 떨어졌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경태 의원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자본들의 무분별한 주식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 주축의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며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