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박현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제출자료 ‘09년 이후 주식연계채권(CB, BW) 발행기업의 상장폐지 현황’에 따르면, 사모로 CB, BW를 발행하는 코스닥기업에 대한 주식취득에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B(Convertible Bond)는 전환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로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채권 보유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BW(Bond with Warrant)는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보통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주식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회사 측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주식연계채권 발행회사는 1,229개사이다. 이 중 코스닥 239개사, 유가증권 43개사, 코넥스 5개가 등 총 286사인 23%가 상장폐지 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상장사(2,163사) 중 상장폐지된 424사와 비슷한 비율(20%)을 보였다.
중요한 것은 10억 미만의 사모로 CB, BW를 발행하는 회사는 발행 후 2년 이내 90%의 회사가 상장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상장폐지된 286개 사 중 발행 후 1년 내 상장폐지된 경우가 194개사, 2년 내 64개사로 258개의 상장사가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되었다.
반면 공모로 발행한 경우 2015년 이전에는 34개사가 상장폐지하였지만, 2015년 이후에는 한 개사도 없었다.
김병욱의원은 “10억 미만의 사모발행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기에 발행에 있어서 편의성과 신속성은 있으나 대부분 경영실적의 악화에 따른 마지막 자금 수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사모발행의 성격상 CB, BW 투자에 응하는 투자자와는 별개로, 자금조달 계획만 믿고 거래소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