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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봐주기 관행 여전해 - 불공정하도급 위반 건 심사보고서까지 올라갔는데 무혐의 -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실체 확인 - 관행이라 하기에도 창피한 조직 바로잡아야
  • 기사등록 2018-10-16 1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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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관련 사건 처리결과’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 공무원을 통해 대기업 봐주기 관행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2018년 10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국감장에서 “공정위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전임자가 위법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한 심사보고서 및 인수인계서를 후속조치까지 상세하게 작성 후 김상조 위원장 이메일로 보고 후 정기인사 이동 후 퇴직을 했는데 본 안이 인수인계서 축소‧변경 및 안건상정 결재 대부분 삭제 등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됐다”며“많은 협력업체나 대기업과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령탑이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이곳이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것을 덮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된 조직이냐”며 정말 큰 문제다고 질의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심판관리관이 판사 출신의 전문가로서 사건처리절차규칙의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로서 정의감을 가지고 일해 온 것은 분명히 맞다”며 “많은 사건이 벌률적인 판단 및 법령의 개성에 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원만하게 조종이 되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양당 간에 선악구분 문제가 아니고 증거와 정책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어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심판관리관을 조치한 것은 갑질 신고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일시적 잠정적 직무정지를 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정식 징계나 감사개시 여부를 그 때가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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