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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7 20:01:31
  • 수정 2018-08-19 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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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은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과 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임에도 현행법하에서는 그 처벌의 정도가 미약할 뿐아니라,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서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현장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눈에 띠게 늘어나는 실정이다. 지난달 2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데 이어, 같은달 31일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893건에 달했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7건(벌금 25건·징역 2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게다가 가해자 4명중 1명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도 214건(전체의 24%)에 이른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버스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법을 본 따,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인술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전 응급의학회 이사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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