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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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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광온 의원실)박광온 의원이 청소년과 기념촬영을 했다.


[국회뉴스 박현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은 당원중심 백년정당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실시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을 당원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정당 가입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를 당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은 선거권과 정당가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며 “선거연령 하향과 동시에 청소년이 건전하고 비판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을 예비당원으로 가입받고 있으나, 이는 권리당원과 달리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정치참여 캠페인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당원중심 정당의 기초를 다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중점 처리법안으로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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