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청렴의무,지위남용에 따른 사익추구,알선 등)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경우,국회의원에 품위에 맞지 아니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경우 국민소환을 통해 주민 감시와 통제가 이뤄졌으나,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기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환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투표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월드뉴스 광고 및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