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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5 18:26:58
  • 수정 2016-09-27 0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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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대기자/칼럼니스트/논설위원


이 땅에 털어 먼지가 안 날 국민이 있기는 한가?


개발 년대를 살아온 이 나라 국민들의 삶에는 먼지가 묻어 있기 마련이다.


다른 글에서 여러 번 말해왔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 인사검증에 나섰던 한 인사가 한 말이 있다.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공공기관에 임명할 인사 3만여 명을 검증한 결과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은 인사가 단 한명도 없더라는 것이다.


사소한 법률이 어디 있을까만은 위장전입 곧 주민등록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는가?


위의 이유로 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우리사회에 등장하지 않았나 한다. 다만, 털어 난 먼지가 나더라도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 그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남은 공직생활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위 공직자에게는 앞서 지적한 문제조차도 가벼이 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 고위 공직자의 처신이 그만큼 무겁다.


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놓고 말들이 많다.


제기된 의혹 중 하나가 바로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땅 매각 관련 내용이다.


이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는 고 이상달 회장이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하면서 약 10평에 달하는 한 필지의 토지를 이전하지 못했고, 이후 이 토지가 수명에게 상속이 되면서 사실 상 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10여평의 토지 때문에 우 수석의 처가는 강남역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런데 그 토지가 당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 같은 거래에 우 수석이 특정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쟁점으로 보인다.


그런데 설령 우 수석이 그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사위도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당시 토지가 매각되지 않았다면 지금 그 땅은 당시 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도 있다. 인생사처럼 토지가격도 변화무쌍하다. 인생에 주인이 있듯이 토지도 반드시 주인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튼 우병우 수석 처가는 수천억 원 대의 자산가 집안이다. 그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은 경북 고령이 고향으로 7,80년대 개발 붐과 함께 중장비 대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고 이상달 회장은 큰 부에도 불구하고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분의 친구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정경식 판관이 그 분의 대표적인 친구다. 이상달 회장의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정경식 전 판관은 다음과 같이 추모했다.


“(고 이상달 회장은) 검소와 청빈이 몸에 배었고, 소탈했던 친구의 추모식에 참석하고 보니 아직도 곁에 있는 것만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빈자리가 너무 크다.”라고....


한편 이상달 회장은 오랫 동안 고향인 재경 경북고령향우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고령군()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이 같은 고 이상달 회장의 사위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당시 20) 합격자로 수재였다. 우 수석은 경북 봉화가 고향이다.


지금 우 수석 관련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우 수석 행위가 실정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없을 성 싶다. 부자처가를 둔 덕에 우 수석은 그 동안의 공직생활 전 과정에 돈에 쫒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공직자가 부패스캔들에 휘말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문제이다. 부장검사나 주장판사 기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품위 유지비만도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그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월급만으로는 그 직에 해당하는 품위 유지가 어렵다. 이 때문에 그들 중 대부분은 품위 유지를 위해 단 한 사람의 특정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앞서 지적한 단 한 사람의 특정인이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 수석에게는 그런 스폰서가 필요 없었다.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가 남달랐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 지적한 금전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 수석 사건의 배경에는 모 일간지 주필의 청탁을 거절한 우 수석의 행동 때문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모 일 간지 주필이 우 수석에게 청탁한 내용 중의 하나는 모 건설사 사장 연임 청탁이고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모 건설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재고해달라는 청탁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모 일간지 주필의 청탁을 우 수석은 일거에 거절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모 일간 지는 우 수석 처가 땅 매매 의혹을 보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우 수석과 모 일간 지 간에 전쟁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의 진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찌라시에 나온 내용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하지만 관련 정보가 없는 나로서는 그 말만으로 보면 일견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우 수석의 경우 실정법을 위반한 점만은 없다는 것이 국무조정실 공직기강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우 수석이 야당과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앞서 지적한 실정법 위반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우 수석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기 보다는 그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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