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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11 13:56:46
  • 수정 2016-06-16 0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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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해 대학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된 교수협의회 8명의 교수가 대법원의 해임무효 판결로 승소해 전원복직됐다.

이번에 복직되는 경주대 교수들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7년간 경주대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을 진행해오다 지난 3월1일자로 최종승소판결을 받은것이다.

당시 최종 무효확인소송중에 해당교수들의 재임용 기간이 도래했으며, 경주대는 소송 진행중임을 이유로 규정을 어기고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았다.

해당교수들은 경주대측이 해임무효소송의 대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재임용심사를 하지않자 재임용심사거부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재임용심사를 하지않을 경우 재임용 수용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1일30만원의 간접강제처분 판결을 받아냈다.

경주대측은 간접강제처분에 대한 부담감에 일방적으로 해임된 부당 해직교수 전원 복직을 수용하게 된것이다.

부당해고에서 복직된 해당교수들은 신희영(사회복지행정학과) 김철수, 김기석(컴퓨터정보공학과) 김성민(사진영상미디어학과) 김대환(광고홍보이벤트학과) 도진영, 안병찬(문화재보존학과) 김영우(관광경영학과) 교수등 8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주대로부터 부당 해직된 교수들과의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으나, 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해 정직, 재임용탈락 등 파행적 대학운영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기엔 부족함을 남기고 있다.

현재 경주지역은 경주대를 포함해 서라벌대등이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해 신입생유치에도 곤란을 겪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위해 지역대학들이 투명한 대학운영과 함께 자구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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