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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5 2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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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위원장 김정섭)는 20대국회에서 원전에서 최소 3㎞완충구역을 설정후 이 완충구역을 임대전환해 이주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 월성원전인접 주민들이 이주대책한마당 집회를 하고 있다.
대책위는 원전 인근주민 이주대책의 절실함을 말하면서 “정부에선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인접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일상적 방사능에 항상 피폭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나” “월성원전 주변에는 외지인의 투자가 없고 부동산 거래도 끊어진지 오래되어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생명의 위협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녀들을 위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과 논밭이 팔리지 않아 꼼짝없이 이곳에 살아야 한다.” 면서 “수용소 같은 이곳을 떠나 근심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 월성원전 인접주민들이 원전 홍보관앞에서 이주대책 을 강력히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원전에서 최소 3㎞ 완충구역 설정
현행원자력안전법은 월성원전 제한구역(EAB)을 914m로 설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제한구역의 땅을 모두 매입해 공원화 했고 주민들은 914m밖에서 부터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제한구역은 너무 좁게 설정됐다 당장 확대가 어렵다면 완충구역 설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완충구역 부동산을 모두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면 한수원은 큰 부담없이 주민 자산을 매입할수 있고 이주를 원하는 주민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으며 고향에 남고 싶은 주민도 계속 거주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제한구역의 재조정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 왜 최소 3㎞ 인가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따르면 월성원전 반경 3㎞는 원전사고시 즉시피난구역(PAZ)이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완충구역을 최소 3㎞로 요구하며 현행 제한구역(EAB)인 914m는 주민의 안전을 외면한 일방적 설정이다 이는 월성원전 사고 발생시 2시간이내에 전신 방사능 피폭250밀리시버트(mSv), 갑상선 방사능 피폭3,000밀리시버트(mSv)를 기준으로 914m를 설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피폭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mSv)인 것과 비교하면 인근 주민들은 너무나 가혹한 피폭에 방치되어 있다.

지금 당장 제한구역의 확장이 어렵다면 최소 3㎞완충구역 설정후 자유롭게 이주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 나아리 주민 71% 이주 희망(산업자원부 설문조사)
산업자원부 용역으로 동국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가 지난 2015년 11월 28일부터 14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나아리 주민 71%가 이주 요구가 타당하다고 답했으며 14%만이 이주요구에 부정적이었다 부정적으로 답한 주민도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짐’을 이유로 들었다 즉 법적인 근거만 마련되면 이주를 받아 들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완충구역이 하루 빨리 설정 돼야할 중요한 이유다.
 
■ 주민 전원 방사능 검출, 5세 아동도 높게 나와이주대책위는 나아리 주민 40명의 소변을 받아 삼중수소를 검사했다 그 결과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됐고 특히 5세 아동과 8명의 청소년 몸에서도 삼중수소가 높게 나왔다.
 
그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지 않고 생수를 마셨는데도 방사능이 높게 나와 앞으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망막하다는게 원전인접 나아리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분명한 설득력이 있다.
 
월성원전 인접주민들은 완충지역설정후 임대전환을 통해 이주대책을 세우는것과 인접주민들을 방사능과 삼중수소등 각종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월성원전과 한수원을 향해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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