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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4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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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우성새마을 금고(이사장.한영훈)의 2016년 임원선거에서 선거규약을 위반한채 임원선거를 강행해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 했으며 일명 짜고치는 고스톱을 연출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치뤄진 새마을 금고 임원선거에서 임원선거규약 제15조(선거공고)에 규정한 내용중 1항의 선거사유.선거인명부열람기간및 방법,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사항 등을 위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한 위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기탁금 납부 이사장(500만원)부이사장.이.감사(200만원)에 규정을 공고하지 않아 후보자들에게 등록을 못하게 했다는 민원이 발생한것이다. 아울러 이사(6인) 선출에도 등록마감 20여분전 마지막 등록자인 박모씨가 급히 등록한 것은 특정 출마자의 배제를 위하여 전일 등록한 오모씨가 사퇴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금고 내부인이 공모하여 급히 등록시킨 것이 아니냐는 내부공모 의혹도 제기되고있다.

또한 선거인명부열람기간및 방법(공고일 15일부터 3일간 열람후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 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출마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우성새마을 금고는 106명의 대의원이 1인당 6명을 투표하는 연기명투표로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임원 선거에서 1인을 선출하는 이사장에 출마를 희망하였든 김모씨(성건동거주)와 이사 출마자인 최모씨(동천동거주)도 공고사항에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재공고와 공고연장등 선거규약 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일방적으로 선거를 강행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이번 일로 새마을금고 경북본부에서 해당 우성새마을금고에 민원감사를 받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실 관계자도 이번일은 재공고 사유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 운영관리는 행자부로 부터 경북도 협회에 위임돼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아울러 총회전 결산보고서는 감사추인후 총회상에서 공개해야 하며 요약서를 1주일 전에 대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민원감사 담당자에 따르면 이사장의 경우 대의원선거를 통해야 하지만 추천으로 했으며 등록을 받아서 할수도 있다는 말을해 임원선출 방식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우성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이사장의 장기 재직으로 일부 대의원들로 부터 금고 운영에 대한 독단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일로 우성새마을 금고는 임원선출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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