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만 받고 노인학대 하는 불효자식 방지법 토론
-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사건처리

2015년 8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민병두가 상속만 받고 노인학대 하는 불효자식 방지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불효자식 방지법안이 노인 김동준에 의해 노인의 가슴 아픈 사연이 밝혀지면서 큰 원동력이 되었고 장진영 변호사의 논리적 제공으로 불효자식 방지법안을 만들게 되었다.
사회적 여권을 보면 청소년들은 학원을 전전 긍긍하며 입시경쟁에 빠져 있고 청년층은 연애 - 결혼 - 출산의 포기를 강요당하는 삼포세대로 불리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로 50대에는 조기 퇴직 압박과 과당경쟁에 밀려서 사회의 자영업 시장으로 내 몰리고 노인세대는 빈곤과 외로움과 노인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현행민법 제 556조(수증자 행위와 증여의 해제)
현 증여자 또는 배우나. 직계혈족의 법죄 행위 일 때 수증자가 증여해제를 할수 있다.
개정법안
증여받은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환수를 가능하게 조정한다.
현행민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제 1 항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 항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 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법안
피해자인 부모의 고소를 하지 않하거나 고소 후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 및 공조제기가 가능하고 가해자녀에 대한 처벌에 따라 일반적 예방효과 기대가 가능하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