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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7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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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야당의원들의 표결 불참속에 여당 단독 표결로 가결 통과 시켰다.
표결처리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상태가 78일째 이어지고 있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면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했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된 후 새누리당은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장기간의 대법관 공백사태를 끊게되어 늦엊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단독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것은 사법부의 정의를 해치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박상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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