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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7 1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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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백수오' 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때 조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늑장대응으로 논란을 키우고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는 이엽우피소가 가짜 백수오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태를 식약처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장 대응을 함으로 논란을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건강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자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등 허점이 많다면서 식약처의 허술한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은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진위판별검사법을 의무화하고 자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식약처에 보고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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