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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4 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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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고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30% 더 내고 10%
덜 받는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수용하였다.

또 공직자간 연금 격차를 없에기 위해 상대적으로 하위직은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 방식을 도입하고 연금이 지급되는 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이후 부터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총 재정부담을 2085년까지 현재보다 333조원 절감할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정절감액의 20%는 공적연금 강화등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합의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월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아쉬움이 남는 개혁이라면서 사회적 논의 기구가 출범하면 당정청 협의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수렴하겠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합의라고 강조하고 청와대의 월권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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