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 정책세미나
- 건물소유자와 신구(新舊) 임차인 간의 권리금의 합리적 조정방안

2015년 4월 9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국회의원 이한성이 건물소유자와 신구(新舊) 임차인 간의 권리금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방 후에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매매에 있어서의 그 대가라는 의미로 권리금의 수수가 널리 행하여진 일이 있다. 즉 이른바 귀속재산을 권원 없이 사실상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권을 양도할 때, 또는 귀속재산을 국가로부터 임차하는 자가 그 사용권을 양도할 때, 또는 귀속재산을 국가로부터 임차하는 자가 그 임차권을 양도할 때에 그 대가로서, 또는 국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서 권리금의 명목으로 다액의 금전을 수후하는 일이 또한 적지 않았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시장에서 권리금이 존재하는 상가의 비율은 55%(임차인간에 권리금이 수수되는 비율은 96%), 권리금의 평균액은 2,748만원(서울 4,195만원, 과밀억제 2,886만원, 광역시 2,426만원, 기타 2,1118만원)으로 추정되며, 권리금 시장 규모는 약 3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회수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의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더 직접적일 것이다. 그 밖에 시설자금이나 영업상의 평판 등 무형의 재산의 경우 이미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높이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