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4-12 16:15:23
기사수정


2015년 4월 9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국회의원 이한성이 건물소유자와 신구(新舊) 임차인 간의 권리금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방 후에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매매에 있어서의 그 대가라는 의미로 권리금의 수수가 널리 행하여진 일이 있다. 즉 이른바 귀속재산을 권원 없이 사실상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권을 양도할 때, 또는 귀속재산을 국가로부터 임차하는 자가 그 사용권을 양도할 때, 또는 귀속재산을 국가로부터 임차하는 자가 그 임차권을 양도할 때에 그 대가로서, 또는 국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서 권리금의 명목으로 다액의 금전을 수후하는 일이 또한 적지 않았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시장에서 권리금이 존재하는 상가의 비율은 55%(임차인간에 권리금이 수수되는 비율은 96%), 권리금의 평균액은 2,748만원(서울 4,195만원, 과밀억제 2,886만원, 광역시 2,426만원, 기타 2,1118만원)으로 추정되며, 권리금 시장 규모는 약 3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회수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의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더 직접적일 것이다. 그 밖에 시설자금이나 영업상의 평판 등 무형의 재산의 경우 이미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높이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169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정기보 취재기자 정기보 취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한민족 문화유산 보전회 회장
    박애단 회장
    푸른바다사랑 운동본부 회장
    해양경찰청 환경보전협의회 중앙회의원
    월드뉴스 환경스페셜 집필
    소상공 연합회 고문
    국회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자문위원장
    서울포스트뉴스 시와 수필 산책집필
    詩 集 : 동트는 새벽. 여보 ! 당신은 힘. 編輯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