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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31 2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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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국회의원 김성주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자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이후 자활센타는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을 통해 빈곤층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발전 시키는 역할에 기여해 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은

1) 공공부조 지원체계를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안으로 편입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이 후퇴되는 결과가 됨.

2) 공공 부조 인프라를 회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 법안의 관련조항이 삭제가 요청됨.

3) 자활기금을 사회적경제 발전 기금으로 펀입은 부당함.

4) 사회적경제 조직에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은 수정되어야 함.

사회적경제 기본법 역시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인 자활사업을 흔드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다.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별도의 법제정 과정을 통해 안정화시키고 강화되어야 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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