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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7 1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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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9월 5일(목)∼6일(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고용률 70% 관련 지역 고용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2013년 3분기 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선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의 환영사, 이상복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장의 인사말, 전재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담당 사무관의 <도민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3 일자리창출 종합 추진계획> 발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현안설명(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내실화 방안/지역 고용위기 관리체계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확산방안/ 창의인재 육성방안/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우수사례 발표 등 자치단체 및 고용센터 담당자 간 지역일자리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고용정책 현안을 설명하며,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될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의무화에 대비하여 자치단체의 공시제 관련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단체장의 공약을 반영하여 임기 중 추진 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이 됐다.

지역 고용위기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고용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선별,관리해 나가고, 피보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방안으로,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과 훈련협약을 체결하고,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노사민정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 확산 방안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시 사업주에 다양한 기업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간선택제 근로 보호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베이비붐 세대‧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60명을 취업시킨 대전광역시, <생체의료용 부품소재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채용 조건부 현장 인력 양성)>을 통해 220명을 취업시킨 광주광역시, <주택 주거관리 사회적기업(6개소) 창업>을 통한 1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대구광역시>가 소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 담당과장,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지역 일자리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률 70%달성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각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 노동부는 예산지원 등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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