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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31 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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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3자녀 이상 양육가구에게는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 된다. 또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에 대해 총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주요시책을 발표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시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친환경 5%, 에너지 절약 5%, 우수디자인 10% 등 총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 교통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토록 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심의기간도 4주에서 1주로 단축해 건축주에게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비를 건물당 5억원 이내(총사업비의 80% 이내)로 연 3%,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내년부터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해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시간 연장, 장애아보육, 다문화가정자녀 보육 등 전체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생활 관리사가 주2회 방문해 홀몸노인의 안전관리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 ‘화상 모바일 폰’을 이용해 실시간 관리하게 된다.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서비스를 민간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만8세 미만에서 만10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해 월5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를 가구 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만1000원, 2인가구는 83만6000원, 4인가구는 123만7000원으로 최고 6.6%까지 인상해 지원하게 된다.

<시민일보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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