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7-05 22:42:53
기사수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앞서 강씨 등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방부가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한번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유치’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2009년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 승인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2010년 7월 이뤄진 변경계획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009년 1월 승인한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지만, 이후 변경한 처분은 이를 보완했으므로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인 해군본부가 최초 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쳤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등 과정을 밟은 이상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137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