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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2 2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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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혜경(37)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고검 형사부에 따르면 박혜경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피부관리샵을 양도, 2억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혜경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피부숍을 건물주 하 모씨의 동의 없이 신 모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 모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신 모씨를 속여 2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이미 1심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기각된 사건을 피해자의 항고로 고검이 재수사해 직접 기소했다.

1997년 그룹 더더로 데뷔한 박혜경은 지난 8월 '썸싱 스페셜'을 발매하고 동명의 타이틀곡으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MBC 드라마 '심야병원' OST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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