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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2 13: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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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10. 11.~’11. 8.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스팸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한 남성회원들을 중국에 있는 통합 콜센터에 고용된 조선족여성들과 070영상통화로 연결시키고, 여성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연출시키게 한 혐의로 경기 고양시 소재 070영상폰 솔루션 제공업체 “N사”의 대표 “ㅈ”씨 (39세)등 12명을『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간당 1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남성회원들로부터 30초당 800원의 비싼 정보이용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가슴, 음부 등을 보여주도록 음란행위를 조장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남성회원중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360여만원을 결제하는 등 이들은 남성회원 13만명으로부터 10개월동안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음란행위가 대화를 통한 음란폰팅에서 영상을 통한 음란폰팅으로 진화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사업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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