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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3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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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안전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2차「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발표했다.

본 기본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유관 부처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기본계획으로 향후 5년간(’10~’14년) 시행할 범국가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도와 시․도교육청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에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집단화와 더불어 따돌림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강요에 의한 괴롭힘(ex, 빵셔틀)이 새롭게 나타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과 유치원․초등학교 단계 조기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 차단하고, 가․피해학생을 위한 지역 단위 전문 진단-상담-선도 시스템 구축과 학교와 지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안전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은 6개 정책과제 78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폭력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강화된다.

180개 지역교육청에「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가 설치되어 학교폭력 긴급전화(1588-7179)를 운영하며, 학교 내 CCTV 설치․배움터지킴이 배치가 대폭 확대되고,「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실시되어 ’12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들면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 휴대폰 SMS로 전송해주며, 긴급상황 발생 시 경고음 서비스․자녀의 이동경로 웹상 확인서비스 등을 부가로 박부모에게 제공하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통합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조기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학교급별․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이 도입되는데, 특히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따돌림․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칙과 질서가 살아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운영중인 생활평점제와 학교자치법정이 대폭 확대되고, 인성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화되며, 1교 1나눔 운동․가족봉사단 운영 등 학생봉사활동 내실화 사업이 추진된다.

또,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자정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중학교를 중심으로 또래상담 사업을 활성화하고, 명예경찰소년단의 또래 중재자 기능을 강화한다.

앞으로 ‘경미한’ 학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학교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을 병행한 선도조치를 엄격 적용하며, 학부모의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언어폭력, 위협적 행동 등 기존 담임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맞춤 지도하게 된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선도가 필요한 모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해 정도․지속성 등에 따라 특별교육과 맞춤형 선도 조치를 내리며, 특히, 가해정도가 심하거나 재비행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과 학부모 특별교육(가족상담 포함)이 의무화되고, 교사-학생 간 1:1 멘토링과 상담전문가 추수지도가 부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선도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연수와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내봉사․사회봉사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며(‘10.9), 특별교육이수를 위한 단기․장기 대안교육위탁기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폭력피해자 지원팀」과 시․도 단위「학교폭력 SOS지원단」이 조직되어(‘10.3) 학교폭력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상담과 치유, 보호와 교육, 법률․의료 연계 등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도교육청별로 피해학생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유․보호기관이 지정되고, 학교폭력 피해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상담, 가족캠프 등)이 운영된다.

또, 그 동안 부진했던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도 활성화되는데,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회 또는 교육청 차원의 요양 실비 부담과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고,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합의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또, 학교폭력관련 정보공시가 보다 상세화하게 이루어져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현황, 학교폭력 발생현황, 심의현황,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등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공시되고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도록 유도한다.

시․도차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정책기능도 대폭 강화되어 지역단위 학교폭력 근절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활동이 활성화되고,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상시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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