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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일부 영역 사업자들의 독점 현상이 감… - 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
  • 기사등록 2023-08-24 0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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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일부 영역 사업자들의 독점 현상이 감지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8월 2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정무위원회)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일부 영역에서는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소수의 특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당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고이 문제의식은 정부와 업계 가릴 것 없이 공유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폐해를 예방하고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도모하도록 했다.


박성준 의원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는 해당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지금이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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