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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6 11:44:53
  • 수정 2022-09-16 2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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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제도의 허와 실


 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연간 4만여 건 이상에 이르는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대법관은 겨우 12명에 불과하다.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상고사건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회부 되는 사건에 한해 해당 사건 판결에 참여할 뿐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대법관 1명이 연간 4,0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상고사건의 주심을 맡게 되고, 해당 소부 소속 사건까지 합친다면 대법관 1명이 무려 16,000여 건에 달하는 상고사건을 처리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상고사건 처리 기간이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상고심 처리 기간도 문제지만 위헌적 판단도 문제이다. 즉, 대법원은 1994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즉,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를 두어 대부분의 상고사건에 대해 심리도 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동법 제5조(판결의 특례)에 기해 그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이유로 상고사건 중 80% 이상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데, 이때는 해당 사건의 당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민과 법조인들 사이에서 드세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2020.1. 대법원 내에 ‘상고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상고 제도 개선 모색에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바로 대법원의 태도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제자릴 맴돌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 제27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는 이를 침해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국회는 즉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내지는 대법원의 부적법한 실리불속행 기각 판결 선고로부터 국민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련법률의 개정 내지는 보완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 상고심의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밝힌 박시환 전 대법관의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민주법학 제62호)」을 보더라도 현행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 제도는 개혁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또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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