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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07 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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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은행 외화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6월 말 종료되는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보증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종료되는 보증시한을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올해 말까지로 연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계속 대응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보증 대상 채무는 거주자를 포함,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된다.
국내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을 원활히 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춰 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보증동의안에서는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만 보증했었다.

또한 장기 차입금을 통해 기존 중단기 차입금의 상환을 유도하도록 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영국, 미국 등 정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대부분 국가도 보증기간을 5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은행이 유로화, 엔화 등 이종통화를 차입할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보증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액 산정시점은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명시했다. 기존 보증동의안에서는 보증한도 산정시점이 규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 동의안의 효력 발생과 함께 기존 동의안은 폐지되며 기존 동의안에 의해 발급된 보증승인서 및 그에 따른 보증의 효력은 유지된다. <출처:기획재정부 미디어 기획팀 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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