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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9 23:23:47
  • 수정 2021-07-09 2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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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예술인 피해구제 및 권리보장을 위한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돼야”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오늘(9일) 국회의원회관 김예지의원실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소위원회 김승수, 최형두 의원과 함께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문체위 소위원회에서는 김예지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 분야의 인권을 보장하고 윤리 확립을 위해 ‘예술윤리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20.7.27 발의)’과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의원, 20.6.1 발의)이 함께 심사 중이다.

   

예술계 미투운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등 문제가 수면화되면서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으로부터 그동안 예술인권리보장법안 및 예술인복지법 법안 관련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쟁점 사항을 확인하며, 연극연출, 무용, 음악, 공연기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기존 행정체계에서 독립된 문화예술계 전담기구인 설치 필요성과 부처 내 이견 충돌 문제, ▲현행 예술인보장법상 법적 상충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예비예술인 등 예술인의 보호범위 확대 및 구체적 정의 규정으로 용어의 명확화 필요, ▲ 권리보장위원회 및 피해구제위원회 통합 논의, ▲예술인 보호관 역할과 운영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술인 피해구제 및 권리보장을 위한 독립된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면서, “작년에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처럼 인권침해 신고를 일원화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는데,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문체부 내에 예술인정책관이 예술인보호관을 겸직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사실상 실효성 없는 형태로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안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현장의 혼선을 피하고 예술인복지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존 예술인복지법상 인력 확충 및 권한 보장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독립기구의 형태를 갖춘 예술인 구제기관의 독립사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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