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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 "토론회는 제도의 문제를 다룬 것, 부정선거는 FACT(사실)의 문제" - 마산 합포구 '사전투표제는 표현의 자유와 참청권 침해" 헌법위반 소지 - 마지막 토론회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개최
  • 기사등록 2020-05-29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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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이주영 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20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를 주최했다.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이번 4.15총선에서 부정선거개표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전투표와 비례대표제의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강수림 변호사는 "사전투표제는 선거일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본 투표일이 하루인데 사전투표는 이틀간 치르는 것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는 제한된 정보에 의한 투표가 되어 국론이 선거에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출마자가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최소한의 기간인데 본 투표보다 앞서 치르는 사전투표일까지 후보자는 자신을 충분히 알리는 데 부족하고 유권자도 후보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투표 결정시기를 묻는 설문에 유권자의 23%는 '1주일 전', 22.7%는 '2~3일 전'이라고 답했다. '투표당일'에야 결심했다고 답한 유권자도 7.3%나 됐다.

강 변호사는 전자개표만을 실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행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전자투표제도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부의장은 "원칙과 예외가 거꾸로 되어 심지어 본 투표율보다 사전투표율이 더 높은 곳도 있었다"며 "사전투표제도가 유권자들의 편의와 선거권 보호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제한된 정보에 의해 투표를 하게 됨의로써 후보자에게는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표현의 자유를, 유권자에게는 참정권 내지 선거권의 올바른 행사를 방해하는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거 밀했다.


이 부의장은 "투표율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는 뚜렷한 징후도 없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거나 존속하더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일을 본 투표일 4~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바꾸고, 관외투표는 사전신청자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관외투표의 경우 참관인 접근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가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조작가능성은 없는지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하다"며 보완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21대 국회에 주문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사전투표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지금,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 20대 국회의원이자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마지막 토론회'를 주최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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