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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3 01:40:55
  • 수정 2019-12-23 0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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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민중당은 12월 19일 논평을 통해 "12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884만400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69만9000명인데, 그중 30대가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로 인한 고용단절이 전년대비 4.7%나 많은 38.2%로 나타나 오히려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고용단절이 더욱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며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고,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현재 정부 추진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300인미만 사업장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기업, 공기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만, 그 외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긴 업무시간, 잔업, 특근등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기에 결국 여성들이 일터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길어야 1년이고, 결국 육아기간의 대부분은 일과 양립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환경 자체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다행히 최근 주52시간 제가 시행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 가는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오히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주52시간 노동을 무력화 시키고, 계속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성별 분리채용, 채용성차별, 승진업무 배제등으로 여성을 계속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묶어 출산 육아와 함께 일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 지금의 ‘고용단절’은 여성들을 직장에서 등 떠미는 국가의 노동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중당에서는 이런 고용단절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른바 82년생 김지영법을 입법청원하며, 고용단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매년 갱신하는 최저 출생율을 걱정하며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 육아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여성들의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여성의 일과 삶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평등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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