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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원, 영세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①간이과세 기준 액 4천8백만 원을 1억 원으로, - ②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 기사등록 2019-05-05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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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진태 의원실]김진태 의원


[국회뉴스=오명진]김진태(자유한국당춘천)국회의원은 5월 2일「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6. 7. 1. 영세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간이과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재화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고·납부하도록하고 있다.

현행「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현행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을 한국은행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에 적용해본 결과 2017. 7. 기준 약 7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수치다.
또한 부가세납부면제 기준은 3천만 원으로 2019년에 개정되었으나 자영업자들의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①간이과세 기준 액 4천8백만 원을 1억 원으로, ②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현실적인 부가가치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범위는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현실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영세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들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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