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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의원,"개인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커" - 국가기관 감청설비 허가제 도입, 오․남용 방지 - 국가기관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에게 허가, 폐기 시 신고 의무화 - 유승희 의원 4일「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9-04-04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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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유승희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할 때도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여 감청설비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가기관이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 시에도 과기부와 국회에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 제외)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감청설비 폐기에 따른 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설비가 발달하면서 국가기관이 도입한 감청설비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청설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보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했을 때도 악용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과기부 장관과 국회정보위원회에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신고․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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