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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0 23: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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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이동섭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국내여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상품 소비자가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내여행’이 포함됨으로써 여행자 보호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여행 상품 광고 시에도 ‘여행업체 정보, 여행일정, 경비, 교통․숙박 등 서비스,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등을 자세하게 고지가 가능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여행산업에 비해 소비자 보호 및 여행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획여행 상품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문체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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